서울 동작경찰서는 약 4년에 걸쳐 14명에게 68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특히 항공사 승무원 A씨에게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거짓말해 2008년 2월부터 32차례에 걸쳐 7억38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돈을 주식, 경마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