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최고' 강남구 4154억원-'최소' 도봉구 274억원

입력 2014-09-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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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강남구가 4154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27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014년 제2기분 재산세 2조207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1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 각각 과세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287억 원으로 전년(3조 2400억 원) 대비 1887억 원(5.8 %)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41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95억원, 송파구 1972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76억원이며, 강북구 290억원, 중랑구 351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96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9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토지는 120억원이 부과된 호텔롯데 소유 재산이며, 롯데물산, 한국무역협회 순이다.

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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