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범위ㆍ지역 심사해 ‘경영허가원’ 발급예정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특송ㆍ택배 시장에 외국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중국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중국 총리의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일부 제한이 있었던 중국 내 특송ㆍ택배시장을 외국 기업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국제특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개방대 있고 주요 도시의 국내 택배서비스도 부분적으로 외자 기업에 개방됐다. 이번 국무원의 조치는 주요 도시가 아닌 다른 곳의 국내 택배서비스 시장에도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한 약속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한층 더 개방해 국내외 택배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경영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특송 택배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앞으로 중국은 조건에 맞는 외자업체에 대해 서비스의 범위와 지역을 심사해 경영허가권을 발급한다. 또 허가권 발급 절차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송택배시장과 전자상거래, 제조업이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 운수시스템도 정비한다. 택배업체들 간의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대리ㆍ가맹 등을 통한 기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경영과 허가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원은 “특송ㆍ택배 업종은 현대서비스업 발전의 ‘다크호스’”라며 “이 업종의 발전은 물류와 내수, 일자리 창출,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민생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