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터미널 지하상가 명도집행 상인 저항으로 무산

입력 2014-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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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대한 법원의 명도집행이 상인들의 저항에 무산됐다.

법원은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에 위치한 매장 두 곳의 집기를 들어내려 했으나 상인 50여명이 매장 입구를 막고 저지했다.

상인들은 “20∼30년간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지하상권을 형성한 영세상인들을 아무 보상없이 내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상가 리모델링후 새 임차인 선정시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 집행관들은 1시간 30분만 오전 10시 10분께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울메트로 직원과 스크럼을 짠 상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여성 상인 두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집행관들은 11시 30분께 모두 철수했다.

경찰은 지하상가 내부에 의경 1개 중대와 여경 1개팀을 배치했고, 관할 소방서도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해 현장에서 대기했다.

서울메트로는 1985년 고속터미널역을 민간투자로 건설하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과 센트럴시티(호남선)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두 회사는 임대기간 만료 뒤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서울메트로는 센트럴시티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의 소송도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서울메트로는 두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은 상인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시설을 리모델링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새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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