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로…왜 하루아침에 신분 바뀌었나?

입력 2014-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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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보수단체 대표가 김현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번 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이후 김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 의원 지난 23일 경찰에 출두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현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김현 의원을 고발한 보수단체는 자유청년연합으로 이들은 김현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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