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되면 왜 반쪽짜리인가 했더니...

입력 2014-09-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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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사진=뉴시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이동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24일 무산됐다는 소식에 단통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으로 입법 예고됐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휴대전화의 보조금 제공을 개선해 구매자 차별을 해소, 유통구조를 건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혼탁한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 전체 판매자가 소비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이 지급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해야 하며,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단, 전국 모든 판매자의 판매금액이 완벽하게 통일되는 것은 경쟁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차별 해소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되면서 반쪽짜리 단통법 시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무산됐다.

따라서 10월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불법 보조금 대란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궁금해했던 네티즌들은 "단통법이란 이런거였구나" "단통법이란, 하나마나?"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여파가 크구나"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리만 투명하면 뭐하냐. 불투명의 대명사"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삼성은 소비자에게나 정부에게나 이통사에게나 갑이었어"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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