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주문을 자신이 설립한 동종업체로 빼돌린 금속가공업체 영업부 직원이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업무상배임)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의 A업체 영업부 차장으로 일하면서 2012년 9월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장모 이름으로 동종의 B업체를 설립, 올해 6월까지 A업체 거래처 주문 124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총 11억원 상당의 주문을 빼돌려 1억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특히 박씨는 동종업체를 설립하고도 A업체에 계속 근무하면서 주문을 지속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거래처에 “단가를 낮춰줄 테니 내가 새로 설립한 회사와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진 데다 박씨가 다른 회사 명의의 팩스를 거래처와 주고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업체 대표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