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살수차량의 구조를 멋대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전모(68)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눈감아 준 정모(58)씨 등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 살수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적재함 내부에 뚫린 구멍을 철판으로 막는 방법으로 규정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싣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기름 적재용 탱크로리를 살수차량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기름보다 물이 무겁기 때문에 적재함 격실 중 일부에 구멍을 뚫어 수송 가능 무게를 맞춰야 한다.
살수차량 적재함은 수 개의 칸 형태로 나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양을 담더라도 물이 기름보다 무게가 더 나가 과적이 된다"며 "이는 모두 불법 행위"라고 전했다.
불법 구조변경된 살수차량은 세종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들은 살수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동차 검사를 통과시켜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살수차량 소유자들과 계약한 법인 19곳도 함께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