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실 강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법에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에 학교법인 등이 협조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정부 각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립학교 등)은 크리스마스 실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실 강제모금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부 각 기관과 공공단체 등의 실 모금 협조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실을 무리하게 파는 일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0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개정법을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