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땐 최대 3년 수급자격 제한

입력 2014-09-22 13:3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또 건설 일용 근로자가 예전보다 7일 더 이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이직확인서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대기 기간도 폐지된다.

현재 상용 근로자는 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이런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요건 외에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일용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큰 특성을 고려,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주에게 부담이던 이직확인서 제도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이직확인서 내용 중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 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 제출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