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7억 규모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4-09-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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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테크는 이호천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6억9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회사 자기자본 대비 5.06%에 달하는 규모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회사 측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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