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당 동영상 캡처
20일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공식 죄목은 영상물 불법 유포죄와 불륜죄로 이들의 변호사인 파르쉬드 로푸가란은 조만간 공식 선고 판결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뮤직 비디오에서 춤을 춘 한 여성에게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태형 91대를, 나머지 출연자 5명과 감독 1명에게는 집행유예 3년에 징역 6월·태형 91대를 각각 선고했다.
'해피' 뮤직 비디오에 출연한 이란 남녀 각 3명과 감독 등 7명은 지난 5월 이슬람 가치에 반해 공공 순결을 해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국영 방송에서 공식 사과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로푸가란 변호사는 공식 선고 판결문을 받은 뒤 2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소 여부는 의뢰인들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RYnLRf-SNxY)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동영상에서는 젊은 이란인 6명이 테헤란 거리와 건물 옥상 등에서 '해피' 노래에 맞춰 웃으며 4분여간 춤을 춘다. 특히 여자 3명은 모두 히잡을 쓰지 않았다.
이란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해석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은 외출 시 이슬람 전통복장인 히잡을 써야 하며 가족 외 다른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