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재산권인 상표권, ‘착한상표’로 지킬 수 있어
최근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상표 등록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표 출원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 상품을 사용하는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하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상호 등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이러한 상표권과 관련해 창업을 한 소상공인들 중 일부가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상표 출원을 빼앗긴 경우에는 상업 활동 자체에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소상공인들은 할 수 없이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상표 권리 확보를 위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 상표 출원, 상표권 분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7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성의한 상표등록을 대행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7만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해당 사이트의 문구만 살펴봐도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상표 절차에서 중간 사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사이트에서는 ‘보정대리 수수료 무료’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이는 ‘보정서 작업은 무료이나 의견서 작업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심사관 의견이 난해한 사안일 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이라는 말은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사건에 대한 비용은 얼마든지, 금액 역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표출원을 의뢰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사무소의 담당 변리사가 지는데, 이처럼 애매한 문구를 삽입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사무소의 대부분은 6개월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리인이 수 차례 변경되고 있다. 이는 의뢰인의 상표권을 책임질 변리사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 책임감 없이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특허출원사무소 ‘착한상표 (http://www.your-gooe-trade.com)’가 체계적인 기업 상표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표 등록을 돕고 있어 많은 출원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착한상표의 출원 비용은 9만원이며 중간 사건은 조건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상표 전문 변리사가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착한상표의 관계자는 “자신의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아져야 하며, 특허 사무소 변리사를 통해 정식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간혹 무조건 저렴한 특허출원사무소를 찾아 성의 없는 검토나 담당자의 주기적인 변경 등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 오히려 더욱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착한상표의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상표권 분쟁, 상표등록조회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1661-7229) 혹은 해당 홈페이지(www.your-good-trad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