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기사 폭행 말린 행인 2명 면책 검토

입력 2014-09-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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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를 폭행을 막으려다 사건에 연루된 행인들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은 함께 폭행 시비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17일 자정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막다가 싸움에 연루됐다.

유가족 측은 김병권 위원장도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일방-쌍방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실한 만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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