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입력 2014-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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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에서도 무료로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그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가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긴급견인은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등 안전한 곳까지 무료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52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긴급견인이 필요하면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요청하거나 도로공사, 각 민자법인 콜텐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로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2차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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