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성추행' 미군 3명 집행유예

입력 2014-09-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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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미군 3명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M(25) 준하사관 등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3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여직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술에 취해 한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을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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