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2015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는 17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3F1503)ㆍ5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5F1503)ㆍ10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10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3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1706(표면금리 2.750%) △국고03000-1612(표면금리 3.000%) △국고02750-1909(표면금리 2.750%) 등 3종이다.

5년국채선물 2015년3월물(KTB5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1909(표면금리 2.750%) △국고03125-1903(표면금리 3.125%) 등 2종이다. 또 10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10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000-2409(표면금리 3.000%) △국고03500-2403(표면금리 3.500%) 등 2종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는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거래소 측은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며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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