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진행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6개월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으나 의협 보궐선거 등을 겪으며 사업 착수가 계속 지연됐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이달 말 먼저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를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0월 중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12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10인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출된 38개 의·정 합의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