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입장 밝혀… “대통령에 대한 비난 도 넘어”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런 근본원칙이 깨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라며 “세월호 특별법엔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계류 중인 민생안전법안을 통과시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원세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은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이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비난 수위가 거세진 데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