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3월부터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에 시행한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도 재건축시 전체 가구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짓기만 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의무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재건축 사업 때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한다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9ㆍ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도 조만간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