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전문가 "난방비 회피, 저명인사도 절도죄 적용 불가피"

입력 2014-09-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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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뉴스와이 보도화면 캡처)

배우 김부선씨가 폭행 혐의를 부인한 일명 '난방비 사건'이 생활형 비리의 공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16일 뉴스와이에 출연, "김부선씨가 폭로한 것과 비슷한 생활 비리는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관립 1~2만원만 더 나와도 (관리실) 내려가서 항의 한다"며 "일부 아파트는 전기세 등의 관리비가 개개인 부과가 아니라 공동 부과다. 일정부분 사람들은 난방비를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군가 안 내면 다른사람에게 전가된다"며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관리비 회피에 대한 죄목도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절도죄가 성립된다. 대부분 계량기를 조작한다. 17년동안 한번도 안 냈다면 절도죄 유무를 떠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부선씨가 "저명인사 중 난방비 안 낸 사람있다"고 해 저명인사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소식과 생활형 비리 공론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이야"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의미있는 일이다"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생활형 비리 없어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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