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현장서 정가판매’만 허용 검토

입력 2014-09-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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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출판사가 현장에 나와 출판물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판기념회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오후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논의한 결과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거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 신고여부, 한도액 등을 두는 두가지 안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가지 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한 후 조속히 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우선 이날 회의에서 출판기념회를 현행처럼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외에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총액 한도액 등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판기념회의 개최 일정을 미리 신고하고, 행사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모금총액과 일정금액 이상을 낸 기부자 수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인 수입의 공개는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직무수행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 '공익성 있는 출판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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