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귀국학생 학적서류 간소화 추진

입력 2014-09-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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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대체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대신하기로 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 전에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탑재 대상국 및 도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유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우편으로 필요한 교육부 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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