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읍 일대 부지 지방도로 공사 편입
KT가 30년 넘게 묵힌 땅으로 쏠쏠한 매매 차익을 남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초반 현물 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일대 대지가 최근 자치단체의 도로 공사 부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연천군은 최근 고시를 통해 연천읍 일대에 군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천군계획도로 편입 토지 조서에 KT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연천읍 현가리 일대 대지 1필지로 면적이 2674㎡다.
KT는 이 부지를 지난 1982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 2000년대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최근 25년간 4배가 올랐다. 올해 5월 발표된 공시지가는 ㎡ 26만7000원 수준이다.
인근 부동산 매물 등을 고려하면 평가금액은 최소 공시지가보다 2배이상 되는 ㎡당 53만~80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는 최소 15억원 이상의 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30년이상 묵힌 땅으로 쏠쏠한 쌈짓돈을 챙기게 된 셈이다.
한편 KT는 올 상반기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87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