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 통상임금 범위 관련 사측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4-09-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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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된 법리해석을 받고자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시간외수당과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지난달 초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에서 제외했다.

노사는 6월 말 기본급 6.3%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 60세까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합의하고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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