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정원 정치 댓글·트윗 위법…선거개입은 아니다"…참여연대 "민주주의 죽인 판결"

입력 2014-09-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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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사진=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정치 댓글과 트윗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활동은 오히려 대선을 앞둔 11월에 감소했다”며 “이를 선거법 위법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대선개입혐의로 기소된 지 한달 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수감된 상태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될 처지는 면했다.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는 국정원법만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 판결'이다. 청와대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렸는데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니",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재판부가 말장난으로 선거개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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