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본은 원고인 정인열씨가 회사에 제기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1주당 798원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내용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798원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스본은 원고인 정인열씨가 회사에 제기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1주당 798원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내용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798원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