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형창고서 중형창고로 확대
내년 5월부터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중형 창고도 내부 마감재료로 난연재료 등 방화에 적합한 소재를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대형 창고보다 중소형 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해 중소형 창고에도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샌드위치패널 소재를 창고에 많이 쓰면서 창고가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다만 창고의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벽·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 중간 끼워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바닥면적 1200㎡ 이상부터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면 된다.
개정안은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은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대체 시설물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구조나 시설도 대체 시설물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법을 손질해 대체 시설물을 지정하는 것은 절차상 효율성이 떨어져 신기술을 추가하기 쉽도록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