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정협회 대립 장기화…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차질 우려

입력 2014-09-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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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사업무 방식 변경 둘러싸고 대립 장기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감정협회의 대립이 장기화함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감정평가협회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한 이후 양측이 꾸준히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조사·평가가 계속 늦춰질 경우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나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의 이런 집단행동은 국토부가 공시지가 산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면서 불거졌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 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만 벌이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조사는 일종의 약식 평가로, 한국감정원이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수집·확보한 지가 변동 및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특성변동 내역을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면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감정평가협회는 이 같은 기본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이고 내용상 현장조사와 다를 바 없다며 기본조사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10월부터 시작되지만 그전에 이를 담당할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사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의 감정평가사는 3600여명에 달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는 이 가운데 1300여명(한국감정원 인력 포함)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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