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대폭 감소

입력 2006-09-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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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법 개정 이후 올 상반기 35.2% 감소

올 상반기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비교 크게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올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7만2022건으로 전년 동기(11만1134건) 대비 35.2%가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550건에 비해 4% 감소한 528건으로 집계됐으며, 통신수단별로 유선전화가 지난해 상반기 364건에서 325건으로 10.7% 줄었다.

인터넷분야는 203건으로 전년동기(185건)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한건도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 통신사업자들의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건수는 15만6056건으로 전년 동기(17만5003건) 대비 10.8%가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20개사업자, 별정통신 34개사업자, 부가통신 74개사업자 등 총 128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외하면 1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6개월 전 보다 22개 사업자가 많아진 것으로서 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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