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지하철 3호선 일산역, 탄현역, 대화역 등 지하철 역사 4곳과 주엽역광장과 탄현역 연결통로, 신설된 공원 등 13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1년 11월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2012년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장 633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학교 정문 50m 이내 164곳, 도시공원 66곳 등이다.
시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린 뒤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