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입국 나이지리아 고열환자 격리 조치

입력 2014-09-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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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카타르 도하에서 QR858편으로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고열 환자를 현재 격리 치료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나이지리아 환자는 지난 4일 입국 후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불허' 통보 후 출국 조치됐지만 탑승 후 기내에서 고열 증세를 호소해 탑승 비행기가 회황해 역학조사관과 검역관 3명과 함께 증상자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측정(39.7℃ 40.1℃)후 인천공항검역소 임시 격리실에 격리 조치됐다. 이후 역학조사관의 문진 후 검역소 앰뷸런스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했고 환자로부터 체취한 검체는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로 이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격리 후 검체를 분석 중으로 오후 8시께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나이지리아에서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은 라고스인데, 이 남성의 거주지는 라고스로부터 500㎞이상 떨어진 아바(Aba)라는 곳"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자의 좌우 탑승객(외국인) 및 승무원에 대해 내려서 검사를 받겠는지 의향을 물었으며,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해 도착 후 발열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하도록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심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승무원, 검역관, 출입국관리소 직원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입국 시 QR858편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 명단을 확보했고, 인접좌석 승객들을 판명해 직접 연락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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