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명예회장 지분 7.8% 전량 두 자녀에 증여…증여세 3500억원 이를 듯
정용진 부사장은 9.32%의 지분으로 신세계의 2대주주로 급부상, 향후 경영권 승계을 위한 지배기반이 한층 견고해지게 됐다. 또 정용진 부사장과 정유경 상무는 이번 증여만으로 350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7일 정재은 명예회장이 보유지분 7.82%(147만주)를 장남인 정용진 부사장에게 84만주, 장녀인 정유경 상무에게 75만주씩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지분이 4.86%로 지배주주 일가 중 3대주주로 머물러 있던 정용진 부사장은 9.32%(176만주)로 모친인 이명희 회장(지분율 15.33%)에 이어 신세계의 2대주주에 올라섰다.
정유경 상무의 신세계 보유 지분도 종전 0.66%에서 4.03%(76만주)로 늘어나며 3대주주에 올라서게 됐다.
특히 이번 증여는 1조원대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신세계 오너일가의 지분 증여작업의 신호탄이란 성격을 갖는다.
정재은 명예회장의 두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지난 6일 종가기준(46만6000만원)으로 7000억원 상당이다.
현행법상 증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를 적용받게 된다. 또 대주주가 2세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지분에 따라 과표가 할증된다. 따라서 7000억원대 주식을 물려받는 정 부사장과 정 상무는 3500억원 가량을 증여세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구학서 신세계 사장이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이마트 산린점 개점 기자간담회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증여세 액수 및 향후 경영구도와 관련해 주목을 받아왔다.
당시 구 사장은 정 명예회장(7.82%)과 이 회장(15.33%)이 자녀들에게 보유지분을 전량 증여할 경우 누적합산한 증여 및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1조원대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