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보고(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경영참가목적용' '단순투자목적용' 과 같은 명칭이 없어진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5%보고서 명칭을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으로 구분하던 것이 '일반서식'과 '약식서식'으로 바뀐다.
'일반서식'은 기존 '경영참가목적용' 보고 처럼 보유목적, 보유내역 및 관련계약내용 등을 모두 기재해야하며, '약식서식은 종전 '단순투자목적용'과 같이 관련 내용이 생락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현행 5%보고제도 관련법령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가 이사선임 뿐만 아니라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영참가목적보고를 곧 적대적 M&A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같이 5%보고 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5%보고서 중 M&A진행회사, 경영권변동회사, 신규상장회사, 해외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를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해 보고자에 관한 사항, 보유목적, 보유내역, 담보 및 대차계약 등 주식관련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