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KB금융 악연, 역대 CEO 전원 징계

입력 2014-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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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음에 따라 역대 KB금융그룹 수장 5명이 모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수모를 겪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황영기 지주회장, 강정원 전 은행장, 어윤대 지주회장 등 KB금융의 역대 최고경영자(CEO) 4명은 모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금융당국의 제재로 황 전 회장과 강 전 행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행장이 한꺼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회장의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말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금융권은 문책경고를 사실상 '사퇴 압박'의 의미로 보고 이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 대체로 사퇴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받고 사퇴를 거부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진압박을 받기도 했다.

KB금융과 금융당국의 악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돼 초대 통합 은행장으로 출발한 김정태 전 행장은 3연임을 꿈꾸다 임기를 한달 앞두고 제재를 받았다.

그해 9월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행장은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김 전 행장은 다음달 말 임기종료와 함께 물러났다.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 회장 출신의 황 전 회장은 2008년 9월 KB금융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금융권에 복귀했지만 불과 1년뒤에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우리은행 재직시절 1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이유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후 황 전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계 은행 출신의 정통 뱅커'로 이름을 알린 강 전 행장은 2009년 9월 황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은행장 겸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했다. 은행장으로서는 앞서 연임에 성공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 전 행장도 부실대출과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손실, 이사회 허위보고 등으로 문책상당 경고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 조사를 놓고는 무리한 뒷조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어윤대 전 회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KB지주가 ING생명 인수 무산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넸다는 이른바 'ISS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어 전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대상 통보를 또다시 받아 재임당시 발생했던 금융사고의 책임을 추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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