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미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한 뒤 대기업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시장이 수천억원대로 커졌다.
문제는 서비스의 고객사였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한 부분이다. 최근 조사가 이뤄진 카카오톡의 불공정 혐의도 유사한 사례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다른 사업 영역의 경쟁자를 배제한 행위를 지적했다. 현재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전원회의는 상정돼 있는 심사보고서에서 적용된 법조항의 요건에 이번 사건이 정확히 해당하는지 면밀한 재검토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재판에 가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라며 “보완 작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