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무관용’ 부패척결을 보이면서 정작 내부 감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깨끗한 주변관리가 공직사회의 초석”이라며 “힘들게 쌓아온 신뢰가 부정부패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체감사를 통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11건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는 외부기관의 징계적발 건수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같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요청 건수도 2010년 10건, 2011년 18건, 2012년 8건, 2013년 7건, 2014년 8월까지 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총 48건 중 46건은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됐고 단 2건 만이 산업부 자체감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부에 의한 징계요청 등의 건수가 23배에 달한 것이다. 특히 산업부 자체감사에선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진 아무런 적발 건수가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산업부의 자체 감사기능이 소속직원에게는 관대하고, 소관 공공기관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이중행태를 보이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인지경로가 대부분 감사원,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부처 자체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징표”라며 “해당 부처의 감사기능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는 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촉구했다.
이밖에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직원들의 징계내용으로는 금품향응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사고 15건, 기타가 13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