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설립 등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사모펀드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사모,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재무안정 PEF 등 4개 유형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2개로 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융 벤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가제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제도를 운영한다.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규제는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한다. 투자전략에 맞게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 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도 허용한다.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규제,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 PEF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적용이 배제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