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금지법 입법예고 5개월만에 번복…논란일 듯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의 영어 수업이 이번에 허용됐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막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일명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초등1~2학년에 대한 방과후 학교 영어 교실을 선행학습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3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의 영어 교육에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일부 법 적용의 예외를 둠에 따라 스스로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 처벌이 없어졌다.
지난 4월 입법예고안에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한 내용을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안이 1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모집정지와 1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 2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정원감축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1, 2차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입학정원 10% 내에서 모집정지로 약화됐다.
대학별 고사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했는지를 감시하는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