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30년으로 단축…분당ㆍ일산 규모 신도시 프로젝트 사라진다

입력 2014-09-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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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연한 단축

(사진=뉴시스)

재건축연한 단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대 수혜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동시에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에 따라,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계획은 앞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주택정책이다.

국토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해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면서 공공부문의 역량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집중하고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밖에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반영, LH 분양 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키로 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처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협조를 얻어 추진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법안도 조기에 입법화되도록 국회를 상대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연한 단축 소식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재건축연한 단축 수혜지역" "재건축연한 단축 세부개정안" "재건축연한 단축 특혜의혹" "재건축연한 단축 의결" 등의 연관검색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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