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실적이 없는 부실 투자자문사 4곳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1일 금융감독원은 6개월 이상 등록 업무를 하지 않은 골드부울투자자문, 스탈리온투자자문, 신아투자자문, 애드먼투자자문에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 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면 안 된다.
이들 자문사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제출과 본점의 영업중지 사실 보고 의무도 어겼다. 스탈리온투자자문, 신아투자자문, 애드먼투자자문 등 3곳의 경우 임원 선임과 해임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자문사의 대표이사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4개 자문사의 퇴출 여부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영업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