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도입, LTV·DTI 완화
이달 중순부터 무주택자가 주택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 이상의 대출금을 갚아야 할 때 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더 낮은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0.2%포인트 인하 외에 추가로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4년(48회 납입) 이상은 0.2%포인트를 더 인하한다.
다만 시중금리 인하로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도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한다.
현재 DTI 40% 내에서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DTI 80%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의무를 줄여주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기존 대출제도 아래에서 채무자가 담보로 잡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 부족분을 모두 갚아야 했지만 이번 도입으로 집값만 갚고 하락한 집값으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