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측 “상황 예전과 많이 달라 (담배사) 승소 쉽지 않을 듯”
1일 건보공단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담배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담배의 결함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는 규모나 대상이 달라 회사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측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객관성이 입증된 데이터 등을 앞세워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끌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내외 사회적 분위기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흐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WHO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기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측은 지난달 21~22일 국내에서 담배 규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담배 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민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담배소송에 관해서 말을 아꼈던 복지부도 이번 소송이 과거와는 달리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공기관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만큼 담배사들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며 “담배회사들이 유명 대형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것부터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외국사들은 해외에서 대규모의 합의금을 준 전례가 있어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배사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KT&G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도 기존 개인과의 소송 때와 크게 다를게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 12일 당일이 돼봐야 알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