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제공으로 불법 아니다…세금도 납부”
지난 4월 우버 한국법인인 우버서울을 맡은 강경훈 대표는 정부의 강경 단속 방침에 대해 “서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우버엑스의 경우 비용이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 승용차가 승객을 태운 뒤 비용을 받으면 국내법상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버엑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강 대표는 설명했다.
우버는 지난달 28일 한국 진출 1주년을 맞아 우버의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차로 지인들을 태워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우버는 라이드쉐어링을 참여하길 원하는 이용자와 운전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이라며 “직접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우버의 세금 논란에 대해서도 “현지 방식에 맞게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엑스를 활용해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도시 전반에 교통 체증 완화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강 대표는 “무엇보다 현 단계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요금 거래가 없다”며 “현재 우버엑스 서비스는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불법 서비스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게 강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강 대표는 “우버는 우버가 진출하는 모든 도시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서울시가 자체 라이드쉐어링 서비스를 추진하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교통 옵션을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운전자들과 탑승 요금을 공유하고 운전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라이드쉐어링 모델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버는 스마트폰의 출현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서비스 모델로, 현재 전 세계 44개국 175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우버가 운영하는 서비스 모델은 일반택시 기사들에게도 ‘콜택시’ 개념을 제공하는 우버택시(Uber Taxi), 고급모델인 우버럭스(Uber LUX), 국내에 도입된 우버블랙(Uber BLACK)외에도 우버러시(Uber RUSH), 우버에스유브이(Uber SUV)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