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학부모 간식비 식사대접 요구도…"선생 아니라 양아치네"

입력 2014-09-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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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장 교사

폭력조장 교사의 교권 남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95년 교사로 임용된 '폭력조장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에서 학생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해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폭력조장 교사' A씨의 교권 남용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폭력조장 교사' A씨는 방과후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뒤 이 교재에 나온 문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꿔 시험에 출제한 정황도 있다.

더불어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학생상담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 대신 벌금을 매겨 네티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 소재의 한 사립중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한다"며 "징계가 다소 과중하더라도 A씨를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1월 "A씨가 저지른 징계사유 행위들은 비위가 중하므로 파면 징계가 적절하다"며 소청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폭력조장 교사' 논란에 네티즌은 "'폭력조장 교사', 저런 인간이 선생이라니" "'폭력조장 교사', 식사대접, 간식비 요구까지 완전 양아치네" "'폭력조장 교사', 징계 3개월 수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였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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