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벌금 1천500만원

입력 2014-08-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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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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