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철 한컴 회장 18억 배임 혐의 기소

입력 2014-08-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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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공범 김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보안소프트웨어 업체 '소프트포럼'의 자금담당이었던 김씨에게 지시, 회삿돈 18억여원으로 자신과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 투자회사의 지분 1만7천500주를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이 투자회사는 당시 보유자산이 거의 없었고 부채가 쌓여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주식의 실질 교환가치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 측은 해당 주식 매매로 18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셈이 됐지만 소프트포럼은 투자액 전부를 고스란히 손해로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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