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억제제 내달부터 건보 적용… 당뇨병 환자들 '관심'

입력 2014-08-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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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소변 배출 통해 혈당 낮춰…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 이점도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서 당뇨병 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SGLT-2 억제제 계열의 치료제들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 적용 기준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 설포닐우레아(sulphonylureas) 계열 약제와 병용하는 경우다. 이 밖에 다른 약제와 병용 시에도 보험급여 혜택을 일부 적용 받을 수 있다.

SGLT-2 억제제는 체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며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다.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파글리플로진'이 최초로 승인ㆍ보험급여를 받았다. 다파글리플로진의 보험 약가는 1정당(10mg) 784원으로 책정됐다.

SGLT-2 억제제를 투여할 경우,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다. 이를 칼로리로 환산하면 280kcal 정도로,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이점도 제공한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국내 당뇨 환자 중 74.7%가 비만이나 과체중이고, 54.6%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어 당뇨병과 관련한 모든 위험인자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혈당 강하 효과에 더해 체중과 혈압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지닌 SGLT-2 억제제의 이번 보험급여 등재를 통해 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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