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삼성가, 이재현 CJ회장 선처 호소…화해모드 전망도 나와

입력 2014-08-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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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 삼성가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산상속 소송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던 삼성 측과 CJ가 이 회장 선고를 앞두고 화해모드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전망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故) 이창희씨의 부인인 이영자씨와 차녀 숙희씨, 그리고 3녀 이순희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의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과 CJ는 지난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삼성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는 사건이 불거졌고, 고(故)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다툼을 벌이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관장 등이 한목소리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나서 두 그룹이 해묵은 감정을 털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차례 수감되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건강 악화로 신경안정제를 맞으며 결심공판에 출석한 바 있는 이 회장은 "살고 싶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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