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이자소득 정보를 받아 수급 자격 면밀하게 따진다.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복지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사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자소득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나 개인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개정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고 9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전화(☎044-202-3057)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